작년부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혹시 매달 나가는 헬스장비나 필라테스 수강료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부담스럽긴 하네..." 하시면서 가계부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뭔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를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등 문화생활에 쓴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비, 영화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도 정말 되나요?
네, 맞습니다!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100% 공제 대상: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50% 공제 대상: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즉, 단순히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시설 대여비는 전액 공제되지만, 개인 PT나 필라테스 강습처럼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절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헬스장에서 사용했다면, 그 30%인 54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봉 3,000만 원에 문화비 지출 50만 원이면 약 9,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에 문화비 지출 100만 원이면 약 4만 5천 원, 연봉 7,000만 원에 문화비 지출 300만 원이면 약 20만 7천 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어느 시설에서 이용해야 하나요?
아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나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PT샵이나 필라테스샵, 교습소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시설별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찾기' 메뉴를 통해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을 완료해야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식료품이나 운동용품을 구매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1:1 맞춤 운동 비용 즉, PT 등의 강습 비용은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50% 공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결제 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며, 누락 시 영수증 등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가 이제 세금 혜택까지 가져다준다니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모든 체육시설이 대상은 아니고,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운동을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