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

종합소득세 신고 끝냈다고 안심하셨나요?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위택스 신고 방법부터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신고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 (매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5월 31일까지)

가산세: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1일 0.022%

자료 연동: 홈택스 신고 내용 자동 불러오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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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념 및 신고 대상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낸 모든 분들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란?

국세(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 필요

예: 종합소득세 100만원 납부 시 → 지방소득세 10만원 추가 납부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모든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등

연말정산 대상자는 회사에서 일괄 납부 (별도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한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0원이거나 환급만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0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과 위택스의 차이

국세청(홈택스): 국세인 종합소득세 관리

위택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관리

두 기관이 별도 운영되어 각각 신고·납부 필요

국세청에서 위택스로 자료 연동은 되나 자동 신고는 안 됨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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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홈택스와 동일한 인증서 사용 가능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확인

2단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 클릭

'지방소득세' 항목 찾기

'종합소득분' 선택

'한건신고(정기⋅수정⋅경정⋅기한후)' 선택 

3단계: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기본정보' 탭에서 귀속연도 선택 (국세와 동일 연도)

'홈택스 조회' 버튼 클릭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 자동 조회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자동 입력

지방소득세액 자동 계산 (종합소득세 × 10%)

4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수정

불러온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10%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차감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 입력

5단계: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최종 납부세액 확인 팝업 표시

신고 완료 메시지 확인

접수번호 확인 및 저장 권장

신고서 출력 또는 PDF 저장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안될 때

홈택스 신고 후 1~2일 정도 시간 소요

자료 연동 전이라면 수동 입력

홈택스에서 신고서 출력하여 확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10%로 계산


   주의사항

홈택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금액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제출 전 반드시 최종 세액 확인

제출 후 수정 어려우니 신중히 검토


위택스 모바일앱 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신고 절차

1. 위택스 앱 설치 (iOS/Android)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신고' 메뉴 선택

4.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클릭

5.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

6.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7. 즉시 전자납부 진행


   모바일앱의 장점

시간·장소 제약 없이 신고 가능

간편인증으로 빠른 로그인

PC 없이도 모든 절차 완료

신고·납부·조회 한 번에 처리


   주의사항

복잡한 소득구조는 PC 이용 권장

화면이 작아 입력 오류 주의

공동인증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복사 필요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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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전자납부' 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 최종 확인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본인 계좌에서 즉시 이체

신용카드: 카드 결제 (수수료 발생 가능)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발급


   좌이체 납부

가장 일반적이고 수수료 없는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인증

즉시 출금되어 납부 완료

영수증 자동 발급


   가상계좌 납부

신고 후 가상계좌번호 발급

은행 앱이나 ATM에서 이체

본인 외 타인 계좌로도 납부 가능

납부 확인까지 시간 소요


   고지서 납부

신고 후 고지서 출력

은행 창구 방문하여 납부

편의점에서 고지서로 납부 (30만원 이하)

시간이 걸리므로 전자납부 권장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2개월 이내 2회 분할

신고 시 분할납부 신청

2차 납부기한 준수 필요


   납부 확인

위택스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영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미납 시 독촉장 발송

체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가산세 및 기한 주의사항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신고·납부 기한

정기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과소신고가산세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시 부과

가산세 = (정당세액 - 신고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도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1일당 0.022% (연 약 8%)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전일

장기 미납 시 가산세 부담 커짐


   무신고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가산세 = 정당세액 × 20%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음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신고 후 잘못 발견 시 정정

기한후신고: 기한 지나 뒤늦게 신고

가산세 50% 감면 (자진 신고 시)

빨리 할수록 가산세 절감

국세청 지적 전 자진 신고 권장


   미납 시 조치

독촉장 발송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 시 가산금 추가 부과

재산 압류 및 공매 가능

신용등급 하락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피해 최소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홈택스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홈택스 자료를 불러오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즉시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홈택스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위택스 고객센터 1661-68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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