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끝냈다고 안심하셨나요?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위택스 신고 방법부터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신고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 (매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5월 31일까지)
▪가산세: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1일 0.022%
▪자료 연동: 홈택스 신고 내용 자동 불러오기 가능
지방소득세 개념 및 신고 대상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낸 모든 분들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란?
▪국세(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 필요
▪예: 종합소득세 100만원 납부 시 → 지방소득세 10만원 추가 납부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모든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등
▪연말정산 대상자는 회사에서 일괄 납부 (별도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한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0원이거나 환급만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0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과 위택스의 차이
▪국세청(홈택스): 국세인 종합소득세 관리
▪위택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관리
▪두 기관이 별도 운영되어 각각 신고·납부 필요
▪국세청에서 위택스로 자료 연동은 되나 자동 신고는 안 됨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1단계: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홈택스와 동일한 인증서 사용 가능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확인
2단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 클릭
▪'지방소득세' 항목 찾기
▪'종합소득분' 선택
▪'한건신고(정기⋅수정⋅경정⋅기한후)' 선택
3단계: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기본정보' 탭에서 귀속연도 선택 (국세와 동일 연도)
▪'홈택스 조회' 버튼 클릭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 자동 조회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자동 입력
▪지방소득세액 자동 계산 (종합소득세 × 10%)
4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수정
▪불러온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10%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차감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 입력
5단계: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최종 납부세액 확인 팝업 표시
▪신고 완료 메시지 확인
▪접수번호 확인 및 저장 권장
▪신고서 출력 또는 PDF 저장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안될 때
▪홈택스 신고 후 1~2일 정도 시간 소요
▪자료 연동 전이라면 수동 입력
▪홈택스에서 신고서 출력하여 확인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10%로 계산
주의사항
▪홈택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금액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제출 전 반드시 최종 세액 확인
▪제출 후 수정 어려우니 신중히 검토
위택스 모바일앱 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신고 절차
1. 위택스 앱 설치 (iOS/Android)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신고' 메뉴 선택
4.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클릭
5.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
6.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7. 즉시 전자납부 진행
모바일앱의 장점
▪시간·장소 제약 없이 신고 가능
▪간편인증으로 빠른 로그인
▪PC 없이도 모든 절차 완료
▪신고·납부·조회 한 번에 처리
주의사항
▪복잡한 소득구조는 PC 이용 권장
▪화면이 작아 입력 오류 주의
▪공동인증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복사 필요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전자납부' 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 최종 확인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본인 계좌에서 즉시 이체
▪신용카드: 카드 결제 (수수료 발생 가능)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발급
계좌이체 납부
▪가장 일반적이고 수수료 없는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인증
▪즉시 출금되어 납부 완료
▪영수증 자동 발급
가상계좌 납부
▪신고 후 가상계좌번호 발급
▪은행 앱이나 ATM에서 이체
▪본인 외 타인 계좌로도 납부 가능
▪납부 확인까지 시간 소요
고지서 납부
▪신고 후 고지서 출력
▪은행 창구 방문하여 납부
▪편의점에서 고지서로 납부 (30만원 이하)
▪시간이 걸리므로 전자납부 권장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2개월 이내 2회 분할
▪신고 시 분할납부 신청
▪2차 납부기한 준수 필요
납부 확인
▪위택스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영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미납 시 독촉장 발송
▪체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가산세 및 기한 주의사항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신고·납부 기한
▪정기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과소신고가산세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시 부과
▪가산세 = (정당세액 - 신고세액) × 1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도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1일당 0.022% (연 약 8%)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전일
▪장기 미납 시 가산세 부담 커짐
무신고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가산세 = 정당세액 × 20%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음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신고 후 잘못 발견 시 정정
▪기한후신고: 기한 지나 뒤늦게 신고
▪가산세 50% 감면 (자진 신고 시)
▪빨리 할수록 가산세 절감
▪국세청 지적 전 자진 신고 권장
미납 시 조치
▪독촉장 발송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 시 가산금 추가 부과
▪재산 압류 및 공매 가능
▪신용등급 하락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피해 최소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홈택스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홈택스 자료를 불러오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즉시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홈택스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위택스 고객센터 1661-68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