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놓치면 후회할 혜택!


요즘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죠? 결혼식, 신혼집 마련, 각종 생활용품까지... 젊은 부부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기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에 사시는 청년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인데요, 부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결혼장려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실제 지급까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꼼꼼히 정리해드려서, 여러분이 이 소중한 혜택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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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란?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에 사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한 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대전시의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정착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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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1인당 250만원을 생애 1회, 일시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각각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자격을 충족하면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하나은행의 전용 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전사랑카드로 정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인 조건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재혼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전시는 향후 재혼 부부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거주 조건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단,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djwedding.or.kr)를 통해 24시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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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참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명 여부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거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발급 시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단계: 자격 심사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3단계: 선정 통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SMS를 통해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 승인번호(10자리)가 함께 발송됩니다.


4단계: 전용 계좌 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송된 문자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 모바일 전용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모바일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 선정 문자를 지참하고 하나은행 대전 지역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지급
전용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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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와 현황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접수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후 계좌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심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대 2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 혜택과 특별 금리

대전두리하나통장은 단순히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신고 예정인 39세 이하 부부가 협약 기관인 IBK기업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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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와 향후 전망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정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1∼7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5%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향후에는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지급 대상 연령을 40대 이상까지 확대하고 재혼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청 시 주의사항

서류 준비 시 주의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과거 5년 이상의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명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계산 시 주의점
6개월 거주 기간은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 이력이 복잡한 경우 미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주의점
전용 계좌 개설 링크는 모바일 전용입니다. PC로는 접속할 수 없으니, 꼭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주세요. 또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하며, 대리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전화: 042-719-8035~7
운영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주말,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계좌 개설 관련 문의
하나은행: 1588-1111


마무리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신혼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부부당 최대 5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거주 기간과 서류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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