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세대주, 세대원, 동거인)과 효력 및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이사 가셨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만원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못 받아서 보증금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고 완료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전입신고 방법부터 가족 전입신고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 전입일(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동의서

미신고 과태료: 최대 5만원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주택 점유

세대원 신고: 세대주가 일괄 신고 또는 각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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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을 때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을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정부24)

1. 정부24 접속 - 정부24(www.gov.kr)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전입신고 검색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메뉴 선택

4. 신고서 작성 - 전입 주소, 전입일, 세대주 여부 등 입력

5. 정보 입력 - 이전 주소, 세대원 정보 입력

6. 신고 제출 - 내용 확인 후 신고 제출

7. 처리 완료 - 신고 즉시 처리 (별도 방문 불필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지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즉시 처리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관공서 내 무인발급기 이용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전입신고 메뉴 선택 후 정보 입력

24시간 이용 가능 (일부 기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확인용, 온라인 신고 시 불필요)

세대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동의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대리 신고

세대원은 세대주 동의 없이 본인 전입신고 가능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대리 신고

제3자 대리: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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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및 가족 전입신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고하거나, 각 세대원이 개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리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 일괄 신고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한 번에 신고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거 가족 포함

주민센터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온라인 신고 시 세대원 정보 입력


   세대원 개별 신고

각 세대원이 본인의 전입신고 직접 진행

만 17세 이상 세대원은 개별 신고 가능

세대주 동의 불필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미성년 자녀 전입신고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

부모 중 한 명이 대리 신고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지참

온라인 신고 시 자녀 정보 입력하여 일괄 처리


   동거인 전입신고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닌 별도 개인으로 신고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

세대주와 별도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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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나 독립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신고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

    부부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

    세대주 변경은 언제든 가능


       세대 분리 요건

    만 30세 이상

    혼인한 경우 (나이 무관)

    소득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세대 분리 절차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세대 분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요건 충족 시 세대주 동의 불필요


       세대 합가

    다른 세대에 합류

    세대주 동의 필요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

    세대원으로 등재


       세대주의 의미

    세대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세대주 기준으로 각종 지원금 산정

    청약,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영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이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전입일(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차인은 입주 즉시 신고 권장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

    빠를수록 권리 보호에 유리


       미신고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최대 5만원

    장기 미신고 시 과태료 가중

    주민등록법 위반


       전입일 기재

    실제 이사한 날을 전입일로 기재

    계약서상 입주일과 다를 수 있음

    대항력 발생일의 기준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및 대항력 무효 위험


       전세대 전출 확인

    전입 전 해당 주소에 다른 세대 없는지 확인

    전입세대 열람 서비스 이용 (주민센터)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파악

    전 세대 전출 확인 후 전입신고


       가족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세대원 전체가 동시 전입하지 않으면 별도 신고 필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반드시 대리 신고

    세대원 누락 시 추가 신고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시 보증금 배당을 못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 점유 (실제 거주)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의 효력

    주택 소유권 변동 시에도 임대차 관계 유지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 지위 주장 가능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 권리 보장

    근저당권보다 늦어도 대항력 인정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대항력 취득 (전입신고 + 점유)

    확정일자 취득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우선변제권 발생


       우선변제권의 효력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순위 결정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먼저 배당


       전입신고 후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전입일, 세대원 확인

    확정일자 즉시 받기 (주민센터 또는 임대차 신고)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금융기관, 통신사 등 주소 변경 처리


    전입신고는 임차인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시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니 입주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고하거나, 각자 개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반드시 대리 신고해야 하고, 만 17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셔야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세대원 모두 정확히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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