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보증료 및 보험금 청구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하셨나요?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경매 넘어가도 보험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하고, 보증료는 보증금의 0.128%~0.214% 정도입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부터 보장범위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보장내용: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

▪가입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료: 보증금의 0.128%~0.214% (연간)

▪가입조건: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제한

▪보장한도: 보증금 전액 (최대 수억원)

▪가입시기: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보증보험입니다.


   보장 내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파산, 사망 등으로 보증금 회수 곤란

▪주택 경매 시 보증금 미회수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보장


   보증보험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구 서울보증보험)

▪두 기관 중 선택 가입

▪보증 내용과 조건 유사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회수 불확실

▪주택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 많으면 배당 못 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 최선의 방법

▪보증료 대비 보장 효과 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점 방문 또는 취급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상품도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접속

2. 상품 선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선택

3. 보증 신청 -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4.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제출

5. 심사 - 주택 시세, 선순위 채권 등 심사

6. 보증료 납부 - 승인 후 보증료 납부

7.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및 수령

   SGI서울보증 가입 절차

▪SGI서울보증(www.sgic.co.kr) 홈페이지 접속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은행 연계 가입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가입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보증보험 동시 신청

▪대출과 보험을 한 번에 처리 가능


   필요 서류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동의서 (상품에 따라 불필요)

▪소득 증빙서류 (상품에 따라 필요)


   가입 시기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

▪입주 전 가입 권장

▪보증 개시일은 잔금 지급일부터

▪계약 갱신 시에도 재가입 필요


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전세자금대출 연계 여부에 따라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형)

▪임대인 동의 필요

▪보증료 상대적으로 저렴

▪보증금 전액 보장

▪가장 일반적인 상품

▪HUG, SGI서울보증 모두 취급


   전세금반환보증 (임차인 단독형)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 가능

▪보증료 상대적으로 높음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때 유용

▪소득 요건 등 추가 조건 있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된 보증보험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 가입

▪은행을 통해 신청

▪대출금과 자기자금 모두 보장

▪보증료와 대출이자 별도 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II (보증금지원형)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

▪대출 없이도 가입 가능

▪자기자금으로 전세 계약한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임차인 소득, 주택 상태 등을 심사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

▪주거용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형 기준)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적정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90% 이하

▪위반건축물, 미등기 건물 제외


   보증금 요건

▪수도권: 보증금 4억~6억원 이하 (상품별 상이)

▪지방: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적정 수준

▪선순위 채권 합계 고려


   임차인 요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임차인 단독형: 연소득 요건 (5천만원 이하 등)

▪신용등급 제한 (일정 등급 이하 제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임대인 요건

▪개인 또는 법인 임대인

▪임대인 신용상태 양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

▪다수의 전세사기 이력 없음


   가입 제한 사유

▪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음

▪선순위 근저당권 과다 설정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계약 체결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설정

▪임대인의 세금 체납 과다

▪주택 하자 또는 불법 증축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 보증기간, 주택 소재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보증금의 0.128%~0.214% 수준입니다.


   기본 보증료율

▪HUG 전세금반환보증: 연 0.128%~0.154%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연 0.154%~0.214%

▪임차인 단독형: 보증료 더 높음

▪대출 연계형: 보증료 추가


   보증료 계산 예시

▪보증금 3억원, 보증기간 2년, 보증료율 0.154% 가정

▪연간 보증료 = 3억원 × 0.154% = 462,000원

▪2년 보증료 = 462,000원 × 2년 = 924,000원

▪실제 보증료는 상품과 조건에 따라 상이


   보증료 납부

▪일시납: 보증 기간 전체 보증료 선납

▪분할납: 연 단위 분할 납부 (일부 상품)

▪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가능

▪갱신 시 보증료 재납부


   보증료 환급

▪계약 해지 시 일부 환급 가능

▪중도 해지 시 일할 계산

▪보증 사고 발생 시 환급 없음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과 연락 두절 또는 반환 거부

▪주택 경매로 보증금 회수 불가

▪임대인 파산, 사망 등


   보험금 청구 절차

▪계약 종료일 경과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서 제출

▪필요 서류 제출 (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등)

▪보증기관 심사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 통장 사본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

▪임대인 연락처 및 주소


   보험금 지급

▪보증금 전액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임차인 계좌로 입금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계약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증 개시일 이전 사유

▪보증기관 미통지 중요 사항 변경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주택 시세 조회 (KB부동산, 호갱노노 등)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인지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가입 거절 대비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입 거절 시 계약 취소 특약 포함

▪HUG와 SGI서울보증 모두 확인

▪거절 사유 확인 및 개선 방안 검토


   보증보험 vs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보증보험은 추가 안전장치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 시 배당 못 받을 수 있음

▪보증보험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


   보증 기간 및 갱신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

▪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도 재가입 필요

▪갱신 시 보증료 재납부

▪보증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전세사기 고위험 신호

▪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거부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한 경우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음

▪전입세대 열람 시 다수의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반드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시고, 안전한 전세 생활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