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보증료 및 보험금 청구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하셨나요?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경매 넘어가도 보험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하고, 보증료는 보증금의 0.128%~0.214% 정도입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부터 보장범위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보장내용: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

가입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료: 보증금의 0.128%~0.214% (연간)

가입조건: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제한

보장한도: 보증금 전액 (최대 수억원)

가입시기: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보증보험입니다.


   보장 내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파산, 사망 등으로 보증금 회수 곤란

주택 경매 시 보증금 미회수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보장


   보증보험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구 서울보증보험)

두 기관 중 선택 가입

보증 내용과 조건 유사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회수 불확실

주택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 많으면 배당 못 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예방 최선의 방법

보증료 대비 보장 효과 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점 방문 또는 취급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상품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접속

2. 상품 선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선택

3. 보증 신청 -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4.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제출

5. 심사 - 주택 시세, 선순위 채권 등 심사

6. 보증료 납부 - 승인 후 보증료 납부

7.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및 수령

   SGI서울보증 가입 절차

SGI서울보증(www.sgic.co.kr) 홈페이지 접속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은행 연계 가입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가입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보증보험 동시 신청

대출과 보험을 한 번에 처리 가능


   필요 서류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동의서 (상품에 따라 불필요)

소득 증빙서류 (상품에 따라 필요)


   가입 시기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

입주 전 가입 권장

보증 개시일은 잔금 지급일부터

계약 갱신 시에도 재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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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전세자금대출 연계 여부에 따라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형)

임대인 동의 필요

보증료 상대적으로 저렴

보증금 전액 보장

가장 일반적인 상품

HUG, SGI서울보증 모두 취급


   전세금반환보증 (임차인 단독형)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 가능

보증료 상대적으로 높음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때 유용

소득 요건 등 추가 조건 있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된 보증보험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 가입

은행을 통해 신청

대출금과 자기자금 모두 보장

보증료와 대출이자 별도 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II (보증금지원형)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

대출 없이도 가입 가능

자기자금으로 전세 계약한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임차인 소득, 주택 상태 등을 심사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

주거용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형 기준)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적정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90% 이하

위반건축물, 미등기 건물 제외


   보증금 요건

수도권: 보증금 4억~6억원 이하 (상품별 상이)

지방: 보증금 2억~3억원 이하

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적정 수준

선순위 채권 합계 고려


   임차인 요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임차인 단독형: 연소득 요건 (5천만원 이하 등)

신용등급 제한 (일정 등급 이하 제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임대인 요건

개인 또는 법인 임대인

임대인 신용상태 양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

다수의 전세사기 이력 없음


   가입 제한 사유

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음

선순위 근저당권 과다 설정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계약 체결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설정

임대인의 세금 체납 과다

주택 하자 또는 불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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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 보증기간, 주택 소재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보증금의 0.128%~0.214% 수준입니다.


   기본 보증료율

HUG 전세금반환보증: 연 0.128%~0.154%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연 0.154%~0.214%

임차인 단독형: 보증료 더 높음

대출 연계형: 보증료 추가


   보증료 계산 예시

보증금 3억원, 보증기간 2년, 보증료율 0.154% 가정

연간 보증료 = 3억원 × 0.154% = 462,000원

2년 보증료 = 462,000원 × 2년 = 924,000원

실제 보증료는 상품과 조건에 따라 상이


   보증료 납부

일시납: 보증 기간 전체 보증료 선납

분할납: 연 단위 분할 납부 (일부 상품)

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가능

갱신 시 보증료 재납부


   보증료 환급

계약 해지 시 일부 환급 가능

중도 해지 시 일할 계산

보증 사고 발생 시 환급 없음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과 연락 두절 또는 반환 거부

주택 경매로 보증금 회수 불가

임대인 파산, 사망 등


   보험금 청구 절차

계약 종료일 경과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서 제출

필요 서류 제출 (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등)

보증기관 심사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 통장 사본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

임대인 연락처 및 주소


   보험금 지급

보증금 전액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임차인 계좌로 입금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계약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증 개시일 이전 사유

보증기관 미통지 중요 사항 변경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주택 시세 조회 (KB부동산, 호갱노노 등)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인지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가입 거절 대비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입 거절 시 계약 취소 특약 포함

HUG와 SGI서울보증 모두 확인

거절 사유 확인 및 개선 방안 검토


   보증보험 vs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보증보험은 추가 안전장치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 시 배당 못 받을 수 있음

보증보험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


   보증 기간 및 갱신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

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도 재가입 필요

갱신 시 보증료 재납부

보증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전세사기 고위험 신호

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거부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한 경우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음

전입세대 열람 시 다수의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반드시 가입을 권장합니다.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시고, 안전한 전세 생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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