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시면서 연차 못 쓰고 넘긴 적 있으시죠?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가 생기고, 못 쓴 연차는 1일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사 시 또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연차수당 발생기준부터 계산방법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연차 발생: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 2년차부터 매년 1개씩 추가 (최대 25개)
▪연차수당 발생: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8시간
▪지급시기: 퇴사 시 또는 연차 소멸 시점
▪청구기한: 3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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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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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최대 11개)
▪1개월 만근 = 1일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 가능
▪1년 채우면 소멸되고 15개 연차로 새로 발생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 연차 발생
▪2년차: 15개
▪3년차 이상: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 (최대 25개)
▪3년차 16개, 5년차 17개, 7년차 18개 방식
출근율 계산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출근일수: 실제 근무한 날 + 유급휴일
▪소정근로일수: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인정
▪무급휴직, 무단결근은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연차 사용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24년 1월 1일 입사 시 2025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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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사유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못 쓰거나, 사용기한이 지나서 소멸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경우
▪연차 사용기한(1년) 경과로 소멸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잔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 사용 불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연차 촉진 의무
▪연차 사용기한 6개월 전 서면으로 사용 촉진
▪사용기한 도래 전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가능
▪촉진 의무 이행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연차 촉진 절차
▪연차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회사 촉진 의무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 소멸 (수당 없음)
▪회사 촉진 의무 미이행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퇴사 시 연차수당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회사의 촉진 의무 여부 무관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계산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통상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통상임금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변상 성질의 수당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574,160원
계산 예시 2 (월급 25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방법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이나 퇴사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 (연차 소멸 시)
▪연차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지급
▪예: 2024년 발생 연차는 2025년 말 소멸 →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급여에 포함
▪회사가 연차 촉진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 다음 해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퇴사 시 지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
▪퇴직금, 미지급 급여 등과 함께 정산
▪근로자 요청 시 7일 이내 지급 가능
지급 방법
▪급여 계좌로 입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 명시
▪미사용 연차일수와 계산 내역 표시
지연 시 불이익
▪지급기한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방법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소액사건 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퇴사 시 미지급 연차수당: 퇴사일로부터 3년
▪재직 중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출퇴근 기록 (근태 기록)
▪연차 사용 내역
▪회사의 연차 촉진 여부 (서면 통지 등)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진정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시정 명령
▪회사 불이행 시 형사 고발
▪비용 무료, 절차 간단
민사소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 (간이 절차)
▪2천만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지급 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회사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회사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비용 저렴, 절차 신속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가 생기고,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세요.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연차 사용 내역도 기록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