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회사 다니시면서 연차 못 쓰고 넘긴 적 있으시죠?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가 생기고, 못 쓴 연차는 1일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사 시 또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연차수당 발생기준부터 계산방법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연차 발생: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 2년차부터 매년 1개씩 추가 (최대 25개)

연차수당 발생: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8시간

지급시기: 퇴사 시 또는 연차 소멸 시점

청구기한: 3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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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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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최대 11개)

1개월 만근 = 1일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 가능

1년 채우면 소멸되고 15개 연차로 새로 발생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 연차 발생

2년차: 15개

3년차 이상: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 (최대 25개)

3년차 16개, 5년차 17개, 7년차 18개 방식


   출근율 계산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출근일수: 실제 근무한 날 + 유급휴일

소정근로일수: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인정

무급휴직, 무단결근은 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연차 사용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24년 1월 1일 입사 시 2025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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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사유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못 쓰거나, 사용기한이 지나서 소멸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경우

연차 사용기한(1년) 경과로 소멸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잔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 사용 불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연차 촉진 의무

연차 사용기한 6개월 전 서면으로 사용 촉진

사용기한 도래 전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가능

촉진 의무 이행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연차 촉진 절차

연차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회사 촉진 의무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 소멸 (수당 없음)

회사 촉진 의무 미이행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퇴사 시 연차수당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회사의 촉진 의무 여부 무관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계산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통상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통상임금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변상 성질의 수당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574,160원


   계산 예시 2 (월급 25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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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와 방법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이나 퇴사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기 지급 (연차 소멸 시)

연차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지급

예: 2024년 발생 연차는 2025년 말 소멸 →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급여에 포함

회사가 연차 촉진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 다음 해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퇴사 시 지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

퇴직금, 미지급 급여 등과 함께 정산

근로자 요청 시 7일 이내 지급 가능


   지급 방법

급여 계좌로 입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 명시

미사용 연차일수와 계산 내역 표시


   지연 시 불이익

지급기한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방법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소액사건 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퇴사 시 미지급 연차수당: 퇴사일로부터 3년

재직 중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출퇴근 기록 (근태 기록)

연차 사용 내역

회사의 연차 촉진 여부 (서면 통지 등)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진정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시정 명령

회사 불이행 시 형사 고발

비용 무료, 절차 간단


   민사소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 (간이 절차)

2천만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지급 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회사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회사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비용 저렴, 절차 신속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연차가 생기고,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세요.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연차 사용 내역도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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