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 소액임차인 보호 내용 총정리

전월세 계약하셨나요?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이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나와도 확정일자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확정일자 받는 방법부터 효력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확정일자 의미: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등기소 방문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 주민센터 600원, 임대차 신고 시 무료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 보호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없어도 일정 금액 최우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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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집주인의 재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 신고, 등기소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기


주민센터 방문

1.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제출

3. 수수료 납부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600원 납부

4. 확정일자 날인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5. 계약서 반환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반환받아 보관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방문 불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수수료 무료

신고필증이 확정일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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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제출

수수료 600원 납부

확정일자 도장 날인 후 반환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청 가능 시기

계약 체결 즉시 신청 가능

입주 전후 무관하게 신청 가능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신청 가능

빨리 받을수록 우선변제 순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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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되어도 대항력으로 보호

단, 근저당권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근저당권이 우선


   대항력의 효력

주택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 유지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 권리 보장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대항력 취득 (전입신고 + 점유)

확정일자 취득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우선변제권 발생


   우선변제 순위

1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순위: 담보권 (근저당권 등) 중 확정일자보다 빠른 것

3순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확정일자 순서대로)

4순위: 일반 채권자


소액임차인 보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신 개정 기준 바로 확인하기


   소액임차인 기준 (2025년 기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보증금 8,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025년 기준)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소액임차인 요건

대항력 요건 충족 (전입신고 + 점유)

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 이하

확정일자 불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 취득


   최우선변제권의 특징

모든 담보권, 조세 채권보다 우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도 우선

경매 배당 시 가장 먼저 배당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정 금액까지만 보호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확정일자 받는 시기

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빨리 받기

입주 전에 받는 것이 유리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를수록 좋음

다른 임차인보다 빠를수록 배당 순위 유리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계약 갱신 시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함

묵시적 갱신 시에도 새로 받기 권장

보증금 변경 시 반드시 새로 받기

기존 확정일자는 구 계약에만 유효


   확정일자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필증 확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확정일자 보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안전하게 보관

분실 시 재발급 불가 (확정일자 날짜 유지 안 됨)

사본 여러 부 만들어 보관 권장

경매 배당 시 제출 필요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계약 전 주택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파악

근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 판단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 대비 과다하면 위험


전세사기 예방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부족한 이유

근저당권이 과다하면 배당받을 금액 부족

주택 가격 하락 시 보증금 회수 곤란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후순위는 배당 못 받음

경매 진행 시 시간과 비용 소요


   추가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SGI서울보증 등)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

임대인 신원 확인 철저히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선순위 임차인 확인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주택 시세 조회 (KB부동산, 호갱노노 등)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위험 신호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격의 70% 초과

선순위 임차인이 여럿이고 보증금 합계가 과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

등기부등본상 최근 소유권 이전이 잦은 경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빨리 받을수록 배당 순위에서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 후 즉시 받으시고, 계약서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소액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을 위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한 전월세 생활을 위해 꼭 확정일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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